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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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중][서울지식재산센터][2022년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8 10:41
조회
703
안녕하세요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해주는 "2022년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03.22.(화), 09:00 ~ 2021.04.22(금), 23:59
(주의) 신청일 말일은 신청/접수가 집중되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신청일 막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
○ 지원한도 : 연간 개인/기업 당 2건 지원가능.
(주의) 3건 이상 신청 시 신청번호 기준 마지막에 접수된 2건을 제외한 다른 건은 불선정 처리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 시 발생하는 국내 & 해외 대리인 비용 에 대한 실비 지원함.
- 출원과 동시에 진행되는 필수적인 절차(Ex. IDS)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지원, 다만, 관납료, 부가세, 송달료, 선행기술조사료(선택적인 절차)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특허 개별국 출원 시 번역료는 국내 대리인 비용에 포함되어 지원됨.
(단 번역이 2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 1회만 지원)
- 온라인 접수 신청 당시에 신청 국가에 출원하지 않은 건일 것(당일 미포함).
- 단, 온라인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한 것은 지원 자격 인정
- 온라인 신청 접수 당시 이미 해외에 출원된 건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유의!!!!
(단, 신청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하더라도 시차에 의해 해외출원일이 신청 접수일과 같아 질 수 있음을 유의)
-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동출원임을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 모두가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1/n 만 지원됨.
○ 지원금액 : 실비 지원(대리인 수임료 기준)
PCT 국제단계 - 최대 300만원/건
유럽 - 최대 670만원/건
일본 - 최대 465만원/건
미국 - 최대 460만원/건
중국 - 최대 410만원/건
기타 - 최대 330만원/건
디자인 - 최대 280만원/건
상표 - 최대 250만원/건

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지식재산 홈페이지(www.ipseoul.kr) -> 온라인접수 -> 창출비용지원-> 해외 출원비용 지원 신청의 “IP SEOUL 사업지원 신청” 클릭
○ 제출서류
-신청인 자격은 “국내출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의) 법인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국내 출원 시, 법인 명의로 해외출원해야 하며, 신청도 법인 명의로 해야 함
(주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울기업이라도 대표자가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
(주의) 법인 대표자의 출원을 법인으로 변경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신청시 필수적으로 기재. 다만, 추후 출원을 법인으로 진행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유지함.
(1) 법인기업
① 지원신청서(PCT, 개별국, 상표, 디자인 중 해당하는 신청서 작성) - PDF로 변환하여 첨부
-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문가 소견서(자유 양식) - 필수 제출, 선행문헌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소견서 제출
④ 중소기업 입증 서류(아래의 서류 중 택 1)
♦ 신청업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는 입증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함.
♦ 단,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경우 해당 입주기관의 입주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 단, 하이서울기업 등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인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 해당 사유를 입증한 경우, 활용 계획 및 해외 사업 역량 부분에 대한 증빙 완화 및 서류 내용 심사시 해외사업 역량 부분 우대
⑤ 국내출원 관련서류(발명설명서란에 첨부) –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및 출원내용(명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PCT 국내단계인 경우에는 PCT 출원서류 제출

(2) 개인사업자 또는 서울시민
① 지원신청서(특허, 상표, 디자인 중 해당하는 신청서 작성) - PDF로 변환하여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③ 전문가 소견서(자유양식) - 필수 제출, 선행문헌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소견서 제출
④ 국내출원 관련서류(발명설명서란에 첨부) -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및 출원내용(명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PCT 국내단계인 경우에는 PCT 출원서류 제출
⑤ 중소기업입증서류 란에는 주민등록등본 재첨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가능
♦ 전문가 소견서는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을 한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의 전문가를 의미하며, 비전문가 소견서는 서류 미비로 불선정 처리.(ex. 본인, 특허사업화 전문업체, 해외대리인 등에 의한 소견서는 제출 불가)
⑤ 국내출원 관련서류(발명설명서란에 첨부) –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및 출원내용(명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PCT 국내단계인 경우에는 PCT 출원서류 제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소의 블로그(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https://blog.naver.com/pnkpatent/222684849345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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