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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중]2023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3 09:53
조회
117
안녕하십니까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1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목적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접수 기간

2023년 2월 3일(금) ~ 2023년 2월 23일(목)까지
- 2023년 2월 24일(금) 00:00부터 제출 불가

3. 신청 대상

1)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16년 2월 3일 이후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2)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18년 2월 3일 이후 전환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4. 지원 내용

-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1)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지식재산)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2)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지식재산)인프라/조직 구축, IP(지식재산)자산 구축, IP(지식재산)사업화 전략, IP(지식재산)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을 협의 하에 맞춤형 지원
3) 지원규모 :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4)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5)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한글 혹은 PPT 기업이 원하는 양식)

5. 지원 방식

- 수혜기업에게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총 8회의 방문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판단에 따라 일부 회차 비대면 가능)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전문협력기관이 수혜기업을 현장 방문 및 비대면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동시 진행

6. 지원 혜택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무담보로 이용 가능
*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 권리화 지원(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유무 및 지원규모가 결정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소의 블로그(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https://blog.naver.com/pnkpatent/223013819263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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