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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중][울산중구][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7 10:13
조회
303
안녕하십니까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울산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모집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 한국산업분류표(분류코드 C)기준
- 지식서비스업 : 한국산업분류표 기준(아래 참조)
2.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1개사 당 연간 1건, 최대 1,000천원 지원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 (지원조건)
- 법인(법인명의), 개인사업자(사업자명의)
- 출원료, 관납료, 대행료 등 출원비용 80% 이내 지원(VAT 제외)
※ 1개사 당 연간 1건, 1,000천원 한도
4.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신청서 검토 후 월별 지급(익월 10일까지)
※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 자료 미비 시 해당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지원사업 제외)
- 정부 및 지역 지원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산업재산권 출원한 기업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소의 블로그(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https://blog.naver.com/pnkpatent/223028884886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모집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 한국산업분류표(분류코드 C)기준
- 지식서비스업 : 한국산업분류표 기준(아래 참조)
2.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1개사 당 연간 1건, 최대 1,000천원 지원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 (지원조건)
- 법인(법인명의), 개인사업자(사업자명의)
- 출원료, 관납료, 대행료 등 출원비용 80% 이내 지원(VAT 제외)
※ 1개사 당 연간 1건, 1,000천원 한도
4.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신청서 검토 후 월별 지급(익월 10일까지)
※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 자료 미비 시 해당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지원사업 제외)
- 정부 및 지역 지원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산업재산권 출원한 기업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소의 블로그(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https://blog.naver.com/pnkpatent/223028884886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